기부금 공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공개범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간1년간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공시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총무팀 : 031-740-1212법인사무국 : 031-740-124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다운로드 (게시일 : 2023.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