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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기부금 공개

기부금 공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공개범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공개기간1년간
  •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공시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총무팀 : 031-740-1212
    법인사무국 : 031-74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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