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지침
- 학생은 타직장 예비군에 편성돼있을지라도 향군법에 의하여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함.
- 지역 및 타직장 예비군에 편성 불가.
- 거주지 주소변경시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신입생은 등록 후(복학자는 복학 절차시) 및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시 14일 이내 본 대학 직장 예비군 대대 본부에 신고를 해야 됨.
- 당 해연도(금년도) 전역자도 본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함.
편성대상자
- 본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육영 학생.
- 본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및 행정직원
- 고용원 중 예비군 대상자(임시직 제외)
예비군대원 신고
대상
- 신입생 복학자 중 예비역 보충역 학생.
- 신규임용된 교직원
신고시기
신입생은 입학후, 복학자는 복학 수속시,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14일 이내 본 대학 예비군대대에 예비군 대원신고를 필하여야 함
신고시 준비물
전역증 또는 병적확인서 1부
교육 훈련
편성 구분없이(타군포함) 당해연도 전역자 훈련면제
예비군(타군포함)은 년차 / 신분에 따라 구분 훈련 실시
- 학생 예비군 / 교원(조교 제외) :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실시(방침 일부보류 훈련시간 적용)
- 조교 및 행정직원 예비군은 년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적용 실시
- 사병(일반하사,상근예비역소집 해제자 포함)의 예비군 교육 대상은 전역 후 6년차 해의 12월31일까지 해당자.
- 3차훈련 불참자 및 연도이월 훈련대상자 : 7~8년차까지 훈련 실시
교육 불참시 조치
- 1차 기본훈련 불참시 : 2차 훈련(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보충교육
- 2차 보충훈련 불참시 : 기본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보충교육
- 3차 보충훈련 불참시 : 무단 불참시 고발 조치
- 이후 3차 보충교육 계속 부과 후 무단 불참시 매회 고발 조치됨.
기타사항
- 본 대학 직장 예비군 대대본부는 미래창의관 2층(전화: 031-740-1150)에 위치하고 있다.
- 예비군에 관한 각종 공고는 학보 및 게시판에 공고됨.
예비군 업무문의
대대장 및 조교 : 031-74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