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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병무 및 예비군안내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재학사유로 입영이 자동연기 됩니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 학력, 신체등위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구성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중졸
중퇴 보충역 - - - -
중학중퇴 이하 전시근로역 - - -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 병역처분, 대상(사유)로 구성됩니다.

병역처분 대상(사유)
보충역
  • 전몰·순직한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
  • 1년 이상 2년 미만 수형자 (집행유예자 제외)
전시근로역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2년 이상 수형자 (집행유예 제외)
복무 면제 고아, 귀화자, 외관상 명백하거나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안내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징병검가기일 전일까지 읍, 면, 동장에게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전면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 실시

징병검사는 본적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여 거주지 징병 검사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는 현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는다.

입영연기 및 입영원 출원
  •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출원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 중 제한 연령 내(전문대학 2년제 : 22세, 전문대학 3년제 :23세) 졸업이 가능한학생은 별도의 출원 없이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처리 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 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지는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휴학을 하지 않고도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병무청이나 시,구,읍,면 등에 재학생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고 입영 대기기간도 단축된다.
  • 이미 입영 통지된 사람이 휴학사유 입영기일 연기원을 출원하였을 경우 입영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단, 복학 후 제한연령 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 대학 재학생으로서 전역과 동시 복학을 위하여 학년말(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서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제한연령

징병검사 대상자의 학교별 제한연령 - 고등학교, 전문대학교는 2년제와 3년제, 대학교는 4년제와 6년제, 대학원은 4학기제와 5,6학기제, 사범은 연수원으로 구성됩니다.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범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5,6학기제 연수원
제한없음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사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국외 여행 신고만으로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신고자는 신고확인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신고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신고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원서(지방병무처 비치)
  • 귀국보증서(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 증명서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학생처에게 추천)
PC통신 병무민원 안내
  •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하여 PC 통신을 이용한 각종 병무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니 다음 요령을 참고하여 이용 바람.
  • 병무/입영일자 안내를 선택하거나 직접이동 명령어인 GO MIL을 입력하면 된다.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등의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정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유의사항
  • 현역 또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면제 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정도, 연령 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간혹 외간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등 수치성 질환과 고아, 수형자, 저학력 등 신분상의 사유로 면제되거나 불합격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청탁 혹은 헛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
  • 그리고 아직도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