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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무시험검정)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 소정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자는 유치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2013학년도부터 실기교사 자격 양성과정 폐지함(식품영양전공은 2014학년도부터 폐지))]

교원자격발급 관련 법령

  • 1. 유아교육법
  • 2. 교원자격검정령
  •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45조)
  • 5.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원자격(유치원교사 2급) 취득

  • 1. 해당학과:유아교육과
  • 2. 무시험 검정 합격 요건
    • 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 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 기본 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3과목 이상, 8학점 이상 포함
    • 다. 교직과목 22학점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라.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마.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사.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 2. 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아. 기타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성범죄이력, 마약류 중독여부)에 미해당하는 경우
  • 3. 무시험검정 신청 제출서류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학과사무실 비치
    • 나. 성적증명서(원본)
    • 다. 기타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자료(성범죄이력 관련,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 4. 자격증 발급 : 졸업일 발급
  • 5. 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 가. 재교부 :자격증 분실 및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 나. 정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상에 변동이 있을 때